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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18구단768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과거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등에서 채탄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8. 7. 17. 안산시 소재 C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8.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세 때인 1970년부터 8년 3개월간 채탄(5년 1개월)/굴진(2년 4개월)/운반(1개월)/보선(9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약 5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채탄부(임시)로, 1977. 9. 28.부터 1978. 5. 3.까지 약 7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78. 5. 4.부터 1983. 4. 3.까지 약 4년 11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는바 원고의 분진작업력은 총 10년 6개월 에 이르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의 흡연력은 비흡연에 가까울 정도로 간헐적으로 소량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있어 직업적 노출이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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