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정33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아파트, 104동 407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 마켓’ 을 통하여 무주 천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이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 무주 생 천마 3kg / 유기농/ 아로니아/ 오디 즙/ 오미자 청’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터넷 캡 쳐 자료
1. 내사보고 -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