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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정8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인터넷 사이트 ‘E ’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 삼채 뿌리, 생 여주, 생초 석잠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 상단에 ‘ 유기농, 농림 축산식품 부, F’, ‘ 친환경 농산물, 국가 인증 농장,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이라고 표시하고, 위 각 제품의 사진 하단에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1. 내사보고( 피고인 전화 진술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녹차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 삼채 뿌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광고 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이 보통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점, 기술과 시장의 비약적 발달로 상품이 다양 해지고 복잡 해지면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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