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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노1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2. 19. 당 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원심이 든 사정에 도박과 관련한 채권 ㆍ 채무 관계는 그 휘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에서 바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을 빌리고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별한 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변제에 나아가지 않다가 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골든 칩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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