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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12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단 122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책인 Q, 영업 대표인 B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 하면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 등을 통하여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 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 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5. 6. 25. 경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16.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내지 1239 기 재와 같이 총 1,23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33,720,200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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