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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C의 대표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C의 명예회장으로서 2017.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회사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8 고단 1529 피고 인은 ‘ 경영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운 C의 대표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1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 담당자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C 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베이비 페어 관련 사업 등에 투자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에 투자 하면 첫 달에는 5.5%, 그 다음 달 부터는 4%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속 투자를 유지하든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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