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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1 2017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에서 상품권 판매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연 1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5. 경 5,000만 원, 2016. 5. 24. 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상품권을 도매가로 매입한 다음 상품권으로 커피를 사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커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7.5% 의 수익금이 나니,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7.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그대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 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3.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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