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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1고단5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 2,8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388]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J’라는 상호로 블로그를 등록한 후 이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명품 구매 대행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0. 2.경부터 이미 K, L, M, N 등 투자자들에게 월 3~5%의 수익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약 6억 1,5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J’의 매출이 극히 미미하여 그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서초구 J 사무실에서 지인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명품 구매 대행업체인 J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1억 원의 투자를 받아 규모를 확장할 생각이다. 규모를 확장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모자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달 3%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물품대금 수금이 잘 안 된다. 가방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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