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3 2013고정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하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