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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모란시장 사거리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에서 수정구 방향에서 모란시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우측 도로변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후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5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본네트 부분을 피고 인의 혼다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란시장 앞 모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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