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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6 2013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 B 크루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소재 모란역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여수동소재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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