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2. 20.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백마교 교차로를 마두성당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주취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남)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백마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