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