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1:11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에서부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탄벌중학교'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