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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재누1007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은 2012. 10. 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4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3. 6. 12.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3.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14186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1. 8.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25764호로 상고하였는데, 2016. 7. 7.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의 2003. 5. 24.자 제1차 재건축결의는 전체(아파트 및 상가)의 4/5 이상 및 동별(상가) 2/3 이상의 법정동의율에 의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참가인 조합의 2003. 5. 24.자 제1차 재건축결의는 무효이다.

이와 같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도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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