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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재나118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03775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3. 6. 19.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0977호로 항소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 C에 대한 토지 인도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3.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게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1421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피고가 내세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심리를 속행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6. 17.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된 측량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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