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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재누305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4.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사업비 385,165,147원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2. 5.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900). 다.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7. 1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6776). 라.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12. 27.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3두18476). 2. 원고들의 주장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36776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을 제8호 증의 1 내지 7로 제출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최종평가서’ 7장은 각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최종평가서’ 7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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