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만 원 및 2018. 12.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5. 31.경 임대차기간을 2019. 5. 31.까지로 연장하되 나머지 조건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8. 8.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9. 1. 9.경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9.경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800만원과 2018. 12. 1.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