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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7686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5. 원고 A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4.부터 2013.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2011. 8. 4.경부터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차임 지급을 여러 차례 연체하자,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4567호), 소송계속 중인 2012. 9. 1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 A은 피고와 피고의 처 E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임대목적물과 관련하여 조정성립일 이후 3개월분 차임(부가가치세와 관리비 포함)인 1,560만 원 이상을 연체한 때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원고 A은 피고와 E에게 2012. 11. 17.까지 2011. 8월분부터 2012. 8월분까지 기간의 차임 중 연체한 차임으로 3,42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 A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1)항 기재 임대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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