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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93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2013. 1. 30.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등이 위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43.40㎡(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2. 18.부터 2014. 12. 31.까지 2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3. 2. 18.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피고 D과 동업하면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동부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4. 8.분과 2014. 9.분 차임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2회분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소장은 2014. 10. 16.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등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 중인 피고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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