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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47810
차임 등 지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14. 원고와,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D호 건물과 주차장 부지 230평(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1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8. 10.부터 2020.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원, 2018. 8. 10. 잔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주류창고와 주류 운송용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보유한 화물차가 출입하기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진입로 폭이 좁았다.

이에 피고가 보유한 화물차가 출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피고의 주류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1.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주류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은 위 진입로에 출입이 가능한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7190호로 착오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원고의 사용ㆍ수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판결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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