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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8627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한 때 발생한 것으로 납부기한이 1997. 4. 25.부터 2009. 3. 4.까지인 17건의 국세 합계 127,556,120원(= 부가가치세 45,796,030원 종합소득세 32,172,530원 증여세 1,224,080원 양도소득세 48,363,4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체납’). 나.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체납을 사유로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을 2009. 10. 28.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할 무렵 그 기간의 연장처분을 계속하여 왔고, 2019. 1. 14. 출국금지 기간을 2019. 1. 24.부터 2019. 7. 23.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IMF 사태의 여파로 1997. 12.경 사업에 실패하여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져 현재 원고 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이 적발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출국한 횟수는 이 사건 체납 이후 4회에 불과할뿐더러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모두 단기간이다.

원고는 사업 실패 후 처와 별거하고 있으므로 처의 소득은 원고와 무관하고, 2016. 1. 8.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건강상 일본에서 혼인한 딸의 시아버지인 일본인 의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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