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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7 2018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주 교 방면에서 경주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3 차로 도로이고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3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43 세)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본 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7:30 경 경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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