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6.부터 2018. 7. 18.까지 포항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8년 동미참훈련 2차보충(13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0. 제1항 기재와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8년 기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 되어 재판 절차에 불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