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39]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5. 13:33경 목포시 B에서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6. 17.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과 2013. 6. 18. 향방작계(전반기)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40]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9. 14:0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카센터에서 2012. 11. 13.부터 2012. 11. 14.까지 목포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31. 14:00경 위 카센터에서 2012. 11. 20. 목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31. 14:00경 위 카센터에서 2012. 11. 21. 목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정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2014고정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 소집통지서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