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4. 1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2. 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2.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6.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법정대리인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