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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1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4. 1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2. 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2.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6.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법정대리인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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