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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07 2018고단408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88』

1. 피고인은 2018. 10. 9.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18. 10. 26.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 소재 안산 반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18. 10. 29.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 소재 안산 반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7.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18. 10. 31.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 소재 안산 반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32』

4. 피고인은 2018. 10. 17.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18. 11. 2.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 소재 안산 반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2018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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