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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6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서면 향방 3소대 2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619』

1. 피고인은 2013. 3. 14. 17:30경 순천시 서면 동산리 873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2013. 3. 26.경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11년 향방기본 2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3. 3. 27.경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12년 향방기본 2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90』

3.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순천시 C아파트 205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24.경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08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3. 4. 25.경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09년 전ㆍ후반기 향방작계 2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3. 4. 25.경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10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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