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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고합12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10동 19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여, 42세)는 위 1901호의 세입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901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17:00경 위 1901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위 1901호의 거실까지 들어온 후, 피해자를 밀쳐 거실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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