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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1 2013고합7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04:00경 부산 남구 C 모텔 308호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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