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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9 2013고합175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08: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210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1)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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