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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왕복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 코, 입 부위가 충혈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 우측 전방에 있던 인도 연석과 가로수를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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