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에서 효자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5차로가 그대로 연결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면 중앙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