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공 북로 2에 있는 어 은 교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어 은 터널 쪽에서 진북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고속 터미널 쪽에서 다가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5세) 가 운전하는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우석 대한 방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공 북로 2에 있는 어 은 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