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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사거리를 ( 구) 아 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약 40-50km/h 의 속도로( 피고인 진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SM520 차량과 동일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0-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음주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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