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쏘나타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