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0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꽃밭 정이 사거리를 효자동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방통 및 조직 부종 등의, 그 동승자인 E( 여, 43세) 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안 행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C, E)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