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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3. 2. 경 B 정당 소속으로 C 시의회 의원 D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4. 25. 경 공천 받지 못하자, 같은 해

5. 14. 경 B 정당을 탈당하고 E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07: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F에 있는 G 지하철역 앞길에서 ‘ 일당 독점 세력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C 시의회가 구성되도록 선 봉에 서겠습니다.

준비된 일꾼 A’ 이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손에 들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현수막 설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같은 달 11.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H 건물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B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다른 후보자가 공천되고 피고 인의 경선 요구도 받아들여 지지 않자 그 배후에 I 국회의원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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