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6 2018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선거운동 표지판( 약 80×120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B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2. 경 C 정당 도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 시설물 ㆍ 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23.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D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서, 선거구 민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B 선거구, E, F, G, H, I, J, K, L, C 정당만 23년! C 정당 1 A” 이라고 기재된 표지물( 길이 120cm, 너비 80cm, 증 제 1호) 을 양손으로 잡은 채 바닥에 세워 놓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 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여야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6조의 2 제 8 항 제 2호에서 정한 규격(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에 맞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표지물 사진, 내사보고 (B 선거구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 현황 첨부) 및 예비 후보자 명단, 내사보고( 표지 물에 끈을 부착한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