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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누19651 판결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709 (2011.05.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10 (2010.12.29)

제목

축사 부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농지법 시행령에서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사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축사 부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건

2011누19651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470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1.

판결선고

2011.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세 118,626,46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농지법 시행령(2009.11. 26.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에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한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보고 있기는 하나,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면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 도 ・ 수로 등을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사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비록 구 농지법 시행령에서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사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이상, 앞서본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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