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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234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 사건에서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1,542,651원과 그 중 3,476,411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3. 4.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편 B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2004.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4. 5. 21. 접수 제22082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현재 위 부동산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반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4. 5. 17.경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B는 2008. 7. 3. 위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며 이미 변제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0만 원을 2009. 1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는 피고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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