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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24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 축, 수산물의 유통 가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E 및 G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로부터, 1999. 6. 1. 15억 원을, 1999. 6. 1. 5억 원을, 1998. 12. 29. 3억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F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01. 4. 30.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1,976,035,981원(대출원금 1,015,088,699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채무가 있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6. 28. H를 합병한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F, E,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82605호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3. 11. ‘F, E, G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976,035,981원 및 그 중 1,015,088,699원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2003가합82605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4. 18. 확정되었다

(이하 2003가합82605 판결에 따른 채권은 ‘2003가합82605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 합계 1,010,093,079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0. 19. F,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3. 21. 이 법원에 그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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