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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8나2071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E(R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취득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E 및 G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로부터, 1999. 6. 1. 15억 원을, 1999. 6. 1. 5억 원을, 1998. 12. 29. 3억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H의 위 채권과 이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F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01.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합계는 1,976,035,981원(대출원금 1,015,088,699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에 이르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6. 28. H를 합병한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다음, F, E,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2605호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결과 2004. 3. 11. ‘F, E, G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976,035,981원 및 그 중 1,015,088,699원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10,093,079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0. 19. F, E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받은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일부 금액(10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결과 2015. 5. 8.'F,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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