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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34321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주식회사 동화은행이 1997. 8. 14. B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이 1998. 6.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4. 22.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에게,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는 2002. 5. 16.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각 순차로 양도하였으므로, B는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99. 9. 2. 기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7351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12. ‘B는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88,125,536원과 그 중 16,865,264원에 대하여 1999. 9. 3.부터 2004. 9. 20.까지 연 18%, 200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2) 그 후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1. 4. 5.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2. 9. 28.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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