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469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5,678원과 그 중 1,011,802원에 대하여 2006. 7. 20...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8. 주식회사 스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은 연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스타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2. 11.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0654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5.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06. 7. 19. 현재 잔존 원리금 1,896,826원(원금 1,062,950원 확정지연손해금 833,876원)을 포함하여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7,706,954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062,950원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2006. 10. 9.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8,396,781원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6.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판결금 원금 1,062,95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1,148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1,802원과 확정지연손해금 833,876원 합계 1,845,678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11,802원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2006. 10. 9.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