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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7 2015가단114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77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12. 27...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밸브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납품 1) 원고는 두리화장품 주식회사(이하 ‘두리화장품’이라 한다

)로부터 샴푸용기의 공급을 의뢰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샴푸용기 중 펌프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3) 이 사건 물품은 아래와 같이 세부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에다가 스프링, 볼 등 다른 부자재를 더하여 조립하여 샴푸 펌프를 제작한 다음, 이를 샴푸액이 주입될 용기 부분과 결합하여 두리화장품에 공급하게 된다. 원고가 조립한 완성 펌프 부분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 부품1 부품2 부품3 부품4 부품5 4) 피고는 2015. 1. 29.부터 2015. 4.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24,601,348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샴푸액 누출 등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조립하여 샴푸 펌프를 제작하여 두리화장품에 납품하였는데, 위 샴푸 펌프 부분에서 샴푸액이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두리화장품은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192,587개 용기를 교체하는 작업을(이하 ‘1차 교체작업’이라 한다), 2015.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나머지 209,899개 용기를 교체하는 작업(이하 ‘2차 교체작업’이라 한다)을 각 수행하였다.

3 두리화장품은 2015. 10. 2., 2016. 1. 6. 등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샴푸 용기에 불량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샴푸 용기 물품대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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