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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88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E 하수도 정비공사는 (1) F 내 각 가정에 설치된 개별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분뇨와 오물이 직접 유입 및 정화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이하 ‘ 가정용 정화조 폐쇄공사’ 라 한다) 와 (2) 기존 매립 형 분뇨처리시설 겸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라 한다) 을 새로운 정화조로 교체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교체 공사’ 라 한다) 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용 정화조 폐쇄 공사는 주식회사 G이 수주하여 2014. 12. 12. 경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 정화조 교체 공사는 교체ㆍ설치되어야 할 새 정화조의 완성이 늦어진 관계로 2015. 4. 20. 경부터 2015. 7. 23.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C은 2013. 12. 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소속 도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인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이 사건 정화조 교체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은 파이프 및 수중 펌프 제공 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 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 수역에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6. 말경 피고인 A에게 수중 펌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정화조 내에 보관 및 정화 중인 하수 중 이른바 ‘ 상 등수 ’를 임시 정화조를 거쳐 연안 해역에 배출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용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정화조 내의 하수, 오니까지 배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3. 19:30 경부터 2015. 7. 4. 03:30 경까지 서귀포시 K 소재 이 사건 정화조에서, PDV750 수중 펌프 1대 및 이와 연결된 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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