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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가단596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박 펌프 및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박, 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해수 분무식 스크러버 설치용 펌프’를 3,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3. 1. 24. 피고에게 위 펌프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3. 1. 24. 피고로부터 위 펌프 판매대금 중 6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판매대금 2,640만 원(= 3,300만 원 -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펌프를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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