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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30. 08:51경 대구 중구 중앙네거리 지하상가 계단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2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13:3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1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위 여자화장실 옆 계단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 여성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음부를 촬영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0. 18: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휴대폰 증거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관련 현장확인에 대해,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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