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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3노1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이하 ‘L회사’이라고 한다)의 명목상 본부장에 불과하였고, L회사과 재건축사업 시행관리대행 가계약을 체결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H 및 L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위 피고인의 친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억원의 영수증을 작성한 것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한 조합장 H와 L회사이 2006. 6. 18. 재건축정비사업 관리대행 가계약을 체결한 뒤 약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H의 조합장 자격에 문제가 있어 위 가계약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2008. 10. 9. L회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철거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L회사 사이의 철거공사하도급과 관련한 약정서가 체결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그 체결장소에 동석하여 1억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1억원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수령에 개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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